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현황 1) 동두천시 F 임야 12,967㎡는 원래 E의 소유였으나, 1974. 2. 14. 위 임야 중 3390/5904 지분에 관하여 1973.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9. 4. 위 G 임야 3,430㎡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G 임야의 지적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위 같은 날인 1996. 9. 4. 위 G 도로 및 이 사건 임야 중 E의 지분인 각 2550/5940 지분에 관하여 1996. 8.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E의 큰 아들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7.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해
7. 21.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단독 소유로, 위 G 도로는 대한민국이 1670/3430 지분, H가 1760/3430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2013. 7.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시 2013. 5. 31.자 거래가액 104,430,15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피고 등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합의증명서 작성 및 개발공사 중단 경위 1) 한편 원고들은 B 명의의 위 I 임야를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야 했기 때문에 전 지분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H에게 불하받게 해주면 이 사건 임야 중 진입로에 필요한 660㎡를 공동소유로 하여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합의증명서(갑 제17호증의 1)를 작성하고, H의 위임을 받아 H 명의로 대한민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