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636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3,524,37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A, B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피고 A, B, C, D에 대하여 청구 모두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에 대하여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