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52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 청구 모두 인용
가.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A,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