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42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58,939원과 그 중 27,865,479원에 대하여 2006. 6. 27.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 청구 모두 인용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