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31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568,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피고 B은 2016. 9. 3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 청구 모두 인용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