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4 2013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청소년인 위 E에게 "저번에 아는 후배가 인터넷을 통해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고 나오더라. 어떻게 너도 한 번 해볼래"라고 권유하고, E이 승낙하자 위 일시경 F 근처에 있는 PC방에 E과 함께 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연락하고, E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있는 F 근처 ‘H 모텔’ 호실 번호를 알려주고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F 근처 PC방에서 E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받은 10만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E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E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청량리역에서 위 E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권유하고, E이 승낙하자, 2013. 2. 17.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연락하고, 위 일시경 E으로 하여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모텔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