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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4.경 오전경 불상지에서, 그 전날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아동인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차비가 없다. 조건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과 만나게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피해아동이 너무 어리다며 성매매를 하지 않고 5만 원만 주고 가자, 그 날 오후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서 위 피해아동을 만나 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저녁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403호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차비가 없다. 조건을 해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13만 원 중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회, 2회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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