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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D(여, 17세)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8만 원을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그에 따라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으로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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