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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4 2014고합15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7. 18:00경 군산시 C건물 부근 번지 불상 주택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나는 생리 중이니까 니가 조건만남을 해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E에 있는 ‘F’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1항 기재 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I, G,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7. 23: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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