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생활을 하던 여자청소년인 D(여, 14세)로부터 조건만남(성매매를 말함)을 하여 생활비를 벌겠다는 제안을 듣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 및 D의 휴대전화를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한 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즐톡’, ‘티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에 “1시간 한번 20 키 162. 45A 18살 텔못감, 차에만 질사. 얼사. 후장. 입사. 노콘 빼고 가능”이라는 성매매 정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D와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