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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과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훼밀리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 등 7개의 보험사에 매월 518,461원을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에 2010. 4. 23.경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및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C에서 5일간 입원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무배당하이라프퍼펙트종합보험‘ 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D)으로 15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병원에 9회에 걸쳐 162일간 입원하여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790,80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 각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보험사의 보험증권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79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라는 점에서 그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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