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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2고단2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개명 전 J)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 및 남편 K, 딸 L, M, 아들 N, 지인 A, C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딸 M 보험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M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M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1.부터 2006. 4. 5.까지 목포시 O에 있는 P병원에 M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4. 1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M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M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0. 보험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M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973,73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보험 관련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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