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5. 20.경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제일화재보험(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방간과 당뇨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제일화재보험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66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5. 20.부터 2010. 12. 2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2회에 걸쳐 39,675,1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 명의로 20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4. 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1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