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릎이나 어깨 관절 증, 갑상 샘 기능 저하증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그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8.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 갑상 샘 기능 저하증으로 14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2. 1. 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1. 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26,532,73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1. 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소아과의원에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17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2. 11. 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