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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미사랑 건강보험 1004’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11. 경까지 10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3. 9. 15. 경 및 2014. 7. 28. 경 추가로 각 1 개씩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15 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6. 29. 경 목포시 백년대로 279번 길 1에 있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목포 지점에서 경추 상환 증후군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5 일 수란의 “1” 은 “13”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13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3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7,909,117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 사기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 사기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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