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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104703
건축공사 중지 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1,877.5㎡, C 답 3,000.9㎡, D 답 2,055.4㎡ 합계 6,933.8㎡ 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돈사) 2,520㎡ 1동(가동), 퇴비사 813.4㎡ 1동(나동)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같은 날 위 장소와 인접한 E 답 3,739.8㎡, F 답 1,169㎡, G 답 1,778.3㎡, H 답 3,991.6㎡, I 답 3,972.2㎡ 합계 14,650.9㎡ 지상에 위 같은 내용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돈사) 3동(다, 라, 마동, 건축면적 각 2,520㎡)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각 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2013. 4. 30. 위 각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건축허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 5. 24. 피고에게 각 착공신고를 하고 위 당진시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돈사 등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축부지 인근에 소재한 돈사 및 비료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돈사 신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 강행시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의 물리적 마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심히 우려되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하니, 서로간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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