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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10233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6,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2필지 14,217.8㎡ 지상에 건축연면적 7,137.6㎡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 5개 동(1단지)을, 당진시 C 외 2필지 15,698.4㎡ 지상에 건축연면적 8,862.65㎡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 6개 동(2단지)를 각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각 신청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각 동식물 관련시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축사’라 하며, 각 신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3. 16. 위 2단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2017. 3. 17. 위 1단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허가신청지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완비된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돈사 신축 시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으며 연쇄적인 전용 등으로 우량농지의 잠식 가능성이 있음. 나.

또한 신청지는 D 수계로 2014년부터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부터는 COD 기준 10ppm을 초과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시설의 추가입주는 D 수질악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다. 진출입로는 평균 3m(일부구간 2.5m)로서 축사관련 대형차량 통행시 인근주민과 경작자들의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라.

위와 같이 동물관련시설(돈사) 신청지는 우량농지의 잠식과 주변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D만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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