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2필지(이하 ‘제1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제1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지번 지목 및 면적 건축면적 B 답 1,991.5㎡ - 돈사 1: 2,104㎡ - 돈사 2: 1,804㎡ 창고: 381.69㎡ 관리사: 344.41㎡ C 답 4,021.8㎡ D 답 2,369.5㎡ 지번 지목 및 면적 건축면적 E 답 3,422.2㎡ - 돈사 1~4: 각 2,104㎡ 지하1층 분뇨처리시설: 751.98㎡ (정화조 면적 제외) 기계실: 96㎡ 퇴비 저장소: 346.50㎡ F 답 1,043.1㎡ G 답 2,888.3㎡ H 답 3,931.0㎡ I 답 1,994.1㎡ J 답 1,856.1㎡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당진시 E 외 4필지(이하 ‘제2 신청지’라고 한다. 이하 제1, 2신청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제2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등에 따라 제1, 2축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건축 신청을 모두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귀하의 우리시 B 외 2필지, E 외 4필지 내 동식물관련시설(돈사, 9동, 14,000두)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 건은 신청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이며, 최근 K 주변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된 축사(23건, 248동, 연면적 199,485㎡, 137,236두)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ㆍ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