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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10459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보령시 E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보령시 F 외 5필지에 소재한 돈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7. 12. 14.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존 돈사와 인접한 보령시 G, H(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돈사 3동 및 분처리장 1동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건축허가(신축) 사항 건축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층수 용도 구조 H, G 7,894 2,260.2 2,260.2 4동 /지상1층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돈사), 축분처리장] 일반철골 (면적: ㎡)

다. 원고들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이 사건 허가지는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하 지역에 위치하여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조례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기존 돈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원고들을 포함한 보령시 E리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돈사가 추가로 건축되면 악취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악취 피해 등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위 E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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