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2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D 등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H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채무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서산시로 데려가기 위하여 차량에 태울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 H을 결박하고 협박할 때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고,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보다 많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강요죄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9. 1.경 서산시에 있는 야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1.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 15:00경 D의 지시에 따라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