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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21 2012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만두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C(23세)이 말없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머리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m가량의 옷걸이 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가량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공주시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타인의 차량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다음날 피해자가 근무하던 공주시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을 천안에서 사채업을 하는 내 친구에게 빌렸으니 사채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차용각서를 써라. 형 화나게 하지 마라. 예전처럼 또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8.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 월급 속이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도망가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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