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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구로구 D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1,000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 집에서 아무도 못나간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22. 피해자를 위하여 1,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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