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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4 2013고단701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초순경 C로부터 ‘내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D을 고소하였는데, D이 경찰에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27세)을 협박해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5. 13:30경 서산시 E아파트 302동 512호에 있는 C의 집에 D을 데리고 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을 좌우로 흔들고 몸을 푸는 것처럼 하여 D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사실관계”라는 제목 하에 ‘C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D이 받아쓴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협박하여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말을 듣고 D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D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여, D이 시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토록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을 협박하여 이를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우선, 피고인이 D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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