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9. 5.경 진주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E과 함께 F 온천의 매점을 피고인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가로채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새로 소개할 좋은 온천과 매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다방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E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E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E을 찾아 줄 테니 부산으로 같이 가자”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G, H과 함께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에 함께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부산 강서경찰서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해결을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 대면서 “경찰서는 무슨, 여기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곧 찾지 못하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