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973,301원과 그 중 38,480,295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3.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8. 8. 1. C를 운영하는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09. 7.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기한은 수차례 변경 후 최종적으로 2014. 7. 25.이 되었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A과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집행을 위한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3. 10. 6.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3. 10. 3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38,777,2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296,980원을 회수하여 일부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38,480,295원(= 38,777,275원 - 296,980원)이 되었고,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금 97원, 법적절차비용 492,909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이전 (1) 피고 A은 D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5. 28. 접수 제6025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