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3453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215,667원과 그중 63,714,929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3. 2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경영자금을 대출받는 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72,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집행을 위한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8. 18. D의 폐업신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1. 2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63,714,9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500,738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소유권이전 (1) 피고 A은 2014. 8. 20.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를 대금 6,6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31726호로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피고 A은 2014. 5. 28. 피고 C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대금 6,7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5. 29. 접수 제168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E 2층 209호를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