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5:07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안방 침대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 장, 5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5 장, 일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7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6:30 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7:00 경부터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126』
1. 피고인은 2017. 7. 4.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교회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16:00 경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N 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교회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 경 진안군 O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