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2. 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35,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20: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머리를 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신발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상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상점의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피부관리점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치료실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