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오후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시가 미상의 휴대폰, 한화 약 130,000원 상당의 중국 돈 700위안을 가져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4:36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멜론, 시가 미상의 식칼(총 길이 30cm), 그곳 베란다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를 가져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46경 제2항 기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그곳 테이블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 한화 30,000원 상당의 중국 돈 160위안,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디건을 가져가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8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