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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인은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3:5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 정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대학교 방향에서 신복 로타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 신호등 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녹색 직 좌 신호 상태에서 무거시장 방향에서 신복 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F, G)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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