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 광역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불광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조시장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명 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녹 번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공소장의 ‘E’ 는 오기 임) 레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차량이 대조시장 방면으로 밀려나면서 대조시장 방면에서 불광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F 카스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카스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