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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5』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연속하여 2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 인의 차량이 편도 1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및 도로 상에 비산된 차량 파편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 차량 하부 및 바퀴 부위 등이 파편 물에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 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273』 피고인은 K이 롯데 렌터카로부터 장기 렌트한 L K5 승용차에 대하여, 2016년 경 임차료 매월 6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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