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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교차로를 롯데 아울렛 쪽에서 촌 골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롯데 아울렛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골 주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3. 21:56 경부터 22:0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에 있는 복대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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