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5. 19: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65 스무 빌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을 용문 성당 방면에서 광 탄 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D 캠 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캠 리 차량 뒤에서 직진 진행 중인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캠 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I, 미국 국적, 여,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고, 위 캠 리 차량 수리비 5,989,370원, 위 택시 수리비 2,852,438원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