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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51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2. 10. 15:13경 강릉시 E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일방통행 소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1. 원고 차량 소유자 F에게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319,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일방통행 소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직진 금지 노면지시표시가 되어 있는 우회전 3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직진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강릉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일방통행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원고 차량은 직진 금지 노면지시표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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