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 18.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일산서구청 사거리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35,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주행 중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이 없는 교차로 부근에서의 사고로서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차량이 선행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이라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편도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이 정상 주행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