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4. 15. 2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주행 중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발견하고서도 감속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 내역 중 원고 차량의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파손 부위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이 정상 주행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