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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39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609호 피고인 D의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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