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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0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71호 D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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