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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2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81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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