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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26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15: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8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경북 문경군 문경세재에서 D단체 등산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쉬던 중 C이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F이 C에게 다가가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이 F의 손을 꺾는 것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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