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574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