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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34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216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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