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1:3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위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휴대폰을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1:47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하던 중, 피해 자인 위 E 소속 경위 F(44 세) 이 피고인에게 위 1 항 기재 재물 손괴 범행의 도구인 휴대폰을 확인해도 되는지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가. 니는 내가 꼭 잘라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