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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0. 2. 04:40 경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노래 연습장 안에서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권유하는 자신의 일행과 다투기 시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 바이저와 조수석 뒷자리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 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끼리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위 2 항과 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몸 부위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G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뚝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옆에 있는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어깨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위 J의 왼쪽 팔뚝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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