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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5.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02:06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경 E이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그곳 형 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136조 제 1 항 0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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