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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04. 19:30 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 15번 길 4 새마을 금고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B(25 세) 소유 C 승용차의 본 네트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위 본 네트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358,5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9: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신고자 차량에 기스를 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승용차에 핸드폰을 던진 사실이 있냐

는 질문을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 손괴 부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사진 캡 처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그에 관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재물 손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사 과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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