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03:2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 여, 76세 )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 유리를 향해 1회 내리쳐 깨뜨려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들 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C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