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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D은 피해자의 시아버지, E은 시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2. 1. 00:30 경 울산 남구 F 건물 2동 3003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와 아들인 G(1 세) 을 키울 수 없다고 하며 거실에 놓아두고 나가 버리자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이를 데려 가라고 하며 붙잡고 시비하게 되었다.

E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팔을 붙잡고 내리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밀고 당기고 하였고, D은 아기를 안고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 내 었으며, 복도에서 이와 같이 실랑이 하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그 곳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2. 14:00 경 울산 남구 H 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고 아기가 시끄럽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턱 부위 등의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18:00 경 울산 남구 I 타워 805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친정으로 간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 19:00 경 위 H 원룸 201호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온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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