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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전력이 10회에 달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바, 2008. 3. 14. 경 피해자 C( 여, 41세 )를 우연히 만 나 교 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알게 된 위 C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으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06: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택 302호, 위 C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발로 5, 6회 밟는 등으로 위 C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 04:00 경 위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5, 6회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3,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발로 4, 5회 밟는 등으로 위 C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2015. 9. 초순 13:00 ~14 :00 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 네 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경찰이 잡으러 와서 집에도 못 들어간다, 내가 벌금 수배 200만 원이 있는데 네 가 벌금 내라, 돈 안 주면 네 딸들 하고 다 죽인다.

”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C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1:00 경 울산 남구 눌 재로 21에 있는 옥 현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C가 운영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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